[이혼 후 재산분할] 7억이 넘는 재산분할 인정 성공사례 ☑️
[이혼 후 재산분할] 7억이 넘는 재산분할 인정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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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7억이 넘는 재산분할 인정 성공사례 ☑️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금 7억 확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 대표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인증받았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해 보면, 각 사건 별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상대의 재산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전체 재산에서 내 기여도를 높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이 '재산분할' 이혼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부부가 가지는 가장 큰 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는 것은 쉽고 당연한 일인데요, 최근에는 집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도 상당한 전체 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기업의 운영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을 통해 이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남편(의뢰인, 원고) A는 아내 B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혼인기간 10년 정도).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아내 혼자 운영해서 현재까지 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같이 운영하거나 특별한 관여를 한 것이 아니라서 이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었고, 인정된다 해도 자신의 기여도는 낮을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인정될 재산분할금이 얼마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변론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하셨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자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이 사업은 나 혼자 했는데 당신이 무슨 기여를 했다고 재산으로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는 남편이 걱정한 그대로의 반응이었습니다.

2. 재산 분할 성공 사례의 법률사무소 W 의 변호 전략

1.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이기 때문에 아내 개인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자체가 재산으로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아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아내의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러한 소규모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곧바로 알 수가 없어서 법원의 '감정'을 통해 그 가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주식회사 OOO의 주식가치를 감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역시 감정을 신청하는 쪽에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선, 아내가 그 회사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지요.

아내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제일 편할 것 같지만, 어차피 아내 회사라서 우리 요구에 순순히 따라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이혼변호사는 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양식

일반적인 개인회사의 경우, 보통 오너가 주식 100%를 혼자 보유하거나,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현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수와 비중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제, 아내가 몇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1주당 가치를 감정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 가치 감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어떤 재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매출은 얼마이고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그 회사가 신고한 '재무제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 3개년의 자료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감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을 신청하고, 해당 회사의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3개년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비상장'주식 가치 감정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감정받았고, 이를 포함한 아내의 전체 재산이 30억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당신이 내 회사에 한 게 뭐가 있는데'라는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아내의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관여나 지원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지원과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필요할 때, 남편과 시댁에서 돈을 빌려줬던 점을 부각시켜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결국 오늘날의 성장한 아내의 회사도 없었다는 점을 각종 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아 왔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인데, 남편이 아이를 케어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결코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3. 결과: 감정을 통해 아내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받고, 아내의 사업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7억 대의 재산분할금 인정.

남편의 재산은 2억원 대였고 아내의 재산은 30억 원에 가까워서 부부의 총 재산은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소유 사업체 운영에 대한 남편의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30%에 달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남편은 7억이 넘는 큰 돈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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