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을 경우, 그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륜을 알게 된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거나 적어도 상간녀(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내 가정을 파탄 낸 주범에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른바 '상간소송'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상간남(녀)이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소개드릴 사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상간남에 대해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 사진은 술을 마시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장난으로 찍은 사진일 뿐이다' , '그리고 원고(남편)와 아내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 아니냐?'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의 변호 전략
1. 상간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등장하는 주된 논리는,
1) 내가 만난 사람이 유부남(녀)인지 몰랐다.
2) 너희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 난 것 아니냐? 난 파탄 이후에 만났으니 책임 없다.
3) 니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부정행위라고 볼 정도의 관계는 아니고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는 2) 3)번 논리를 주장하며 원고인 남편을 더욱 큰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가진 증거는 사진 한 장뿐이었고, 상간남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저는 최대한 빠르게 아내와 상대방 번호 사이의 카카오톡 수발신 로그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이 카톡 내용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카오톡은 그 내용 자체를 보관하지 않고, 로그 기록만 90일간 보관합니다.
로그기록이라는 것은' A, B 번호 사이에 언제 메시지가 수신되었고, 언제 메시지가 발신되었다'라는 점만 알려 줍니다. 예를 들면, 2023. 12. 3. 21:54:04 발신, 2023. 12. 3. 21:55:12 수신 이런 식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없고, 메시지가 언제 몇 회 오고 갔는가 정도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그기록이라는 것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 카톡회사에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카톡 회사가 그 내용을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카톡회사가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이 90일뿐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로그기록을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와 상간남의 로그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심야시간에 수많은 카카오톡이 오고 간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라는 점이 확인된다는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일상적인 부부 사이의 대화가 있었다는 카톡과 문자 내용 등을 정리해서 방어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라도 서로 연락을 하며 정리할 부분을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대화나 문자만 따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카카오톡 로그기록을 확인하여 수많은 수발신행위가 있었음을 밝혀 이를 통해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재판부는 상간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위자료의 경우도 사실상 상간소송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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