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가 있는데도 45일 만에 이혼확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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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가 있는데도 45일 만에 이혼확정된 사례 ‼️ 

진동환 변호사

이혼 확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진동환 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2,000명 넘는 분들과 상담하고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제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핵심은 '스트레스'를 줄여 드리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보통의 경우 '협의이혼'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혼이라는게 꼭 누군가 잘못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통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다만, 이 협의이혼 절차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시간을 줄테니 한번더 이혼을 생각해 보고 그래도 이혼할거면 다시와'라는 취지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이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분할이 다시 문제가 되어 소송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그래서 협의이혼을 통할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3개월 동안은 이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월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건을 통해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자녀가 있던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고 이혼에 대해서 남편도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재산정리 등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은 아이와 재산문제를 포함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빠르게 이혼을 확정한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변호 전략

1. 아내 분 사건 선임 직후이혼 소장을 작성하였고, 가장 빠르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시켰습니다.

2. 이후 남편도 소송을 통한 사건 진행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협의이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아내는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이혼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분 입장에서 합의문구를 작성하였고, 이를 남편에게 보내어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쪽 변호사인 제가 상대방인 남편분께도 직접 합의 내용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3. 합의문 작성과 관련하여,

저희가 합의문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문의 문구 등을 다시 작성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님께서 저희 합의문을 보시고 그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 진행되는 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하였고, 기존에 이 재판부에서 작성한 판결문과 화해권고결정문을 검토한후, 그 표현 스타일 그대로 이 사건의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재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여러개 조항에 이를 정도로 복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합의문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통상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당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간 2주를 부여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결정내용대로 소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 2주간의 이의기간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문을 작성할 때, 양 당사자의 '이의포기서' 까지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직후 보관중이던 이의포기서를 곧바로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법원은 곧바로 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확정시켜주셨습니다. ​​

3. 결과: 상담 후 45일이 되기 전 이혼절차가 마무리, 의뢰인은 빠르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45일 만에 이혼을 확정지었고, 재산에 관한 정리까지 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그 어떤 문제도 남기기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이혼을 확정짓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W,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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