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청구 전부 기각에 오히려 피고가 1억 가까이 확보
[이혼] 원고 청구 전부 기각에 오히려 피고가 1억 가까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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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 청구 전부 기각에 오히려 피고가 1억 가까이 확보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피고가 유책배우자라서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불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아내(원고)는 남편(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였기에 이를 다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면서도,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2.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시키고 오히려 1억 가까이 확보한 법률사무소 W 의 변호 전략

이혼 재산분할 사건, 특히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쟁점에 대한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올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변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상 이혼 소장을 받으며, 그 안에 과장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뢰인은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반박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서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도 잘못이 많다' 라고 항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바람을 피긴 했지만, 혼인 기간동안 아내도 이런이런 잘못이 많다' 라는 식입니다.

남편분들이 이야기하는 단골 메뉴는, '친정에는 자주 갔는데 시댁에는 안간다', '평소에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 '과소비를 해서 집에 남아 있는 돈이 없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이 소송 결과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상세하게 반론해야되는 경우가 있고, 논의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한 경우 어설프게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을 적게 되면 재판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강약조절을 해야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리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위자료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의 과장된 설명만 반론하는 정도로 끝내고, 재산분할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는 아내의 소장에서 한번 언급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굳이 이 쟁점을 반복하여 '부정행위자'인 남편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전부 재산분할 청구에 맞추었습니다.

2. 재산분할

아내는, 자신의 재산은 2억도 안되지만 남편의 재산은 5억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표까지 작성해서 이를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계산하고 확인해본 결과, 아내의 재산은 3억 정도 되고 남편의 재산은 2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분할표로 정리한 내용을 항목별로 반론하였습니다.

1) 아내는 남편의 모든 계좌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일부 계좌는 혼인관계 파탄시점(별거 시 또는 늦어도 이혼소송제기시) 이후에 개설되었다는 점을 밝혀 이를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따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그 부동산에 딸려있는 채무가 많다는 점과 남편의 부모님이 이 부동산의 취득시 돈을 지원하여 주셨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기여도의 경우,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가 5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남편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 외에도 수시로 자금지원을 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남편의 기여도가 최소 6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피고가 1억 가까이 확보

결과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는 40:60으로 인정되어, 재판부는 사실상 남편 쪽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1/2를 취득하고, 대신 현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하여 사실상 남편이 1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아내가 주장한 재산분할액은 전부 기각되었고, 남편이 주장한 금액에 근접하는 액수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쟁점필터링을 통해, 집중해서 변론해야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오히려 말려들만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각각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5%만 바뀌어도 억대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이혼 후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재산분할'을 효과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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