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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스토킹 경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그에 대해 사과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신고는 된 것이구요 수사관은 향후 재연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며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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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합의진행을 원치 않는데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의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를 해서 마무리 하거나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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