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가해자 생기부 불이익,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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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가해자 생기부 불이익,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조치)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대학 입시나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들에서 학교폭력으로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정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고 하고 있으므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분(조치)을 받게 된 가해학생은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조치)의 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해학생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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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폭 가해학생 생기부 영향

학업 성취도와 태도 평가 :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교사들이 작성하는 생활기록부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학 입시 : 대학 입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 인성, 행동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기록된 사항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감점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 생기부 불이익, 대응 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두 가지 대응방안이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방향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해관련학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 목격한 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내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 CCTV 영상

  • 피해관련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관련학생에게 폭행, 상해, 모욕 등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학교생활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충돌정도(판례 언급)라는 점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위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의 학생 진술은 매우 중요한 만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최대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학폭위에 제출해야 하며, 법률적인 주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반성문

  • 탄원서

  • 정신과 진료 내역서

  •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 학교생활기록부

  • 각종 상장

위 자료를 바탕으로,

  •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다는 점

  •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차례 했고, 사과 편지나 메시지를 통해 화해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반성의 정도가 높고, 피해학생과의 화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이전까지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므로, 선도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학폭위에서 3호 이하의 처분(학교에서의 봉사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되지 않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에 잘못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간의 문제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혼자서 섣불리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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