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음주운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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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음주운전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며, 사고 발생 시 더욱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 위험성이 높아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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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음주운전 2진 아웃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실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대응 방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호흡측정 검사 결과,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당시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차량 매도 증명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의 내용의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위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실무적인 추세라 과거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에,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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