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영상통화를 하다가 화면을 녹화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은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해야 하며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청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화상채팅이나 영상통화로 보다가 이를 캡처하거나 녹화하게 된다면 아청물제작죄가 됩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고 녹화나 캡처를 해도 그러합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청물을 배포, 즉 업로드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야동사이트 같은데 돈 받고 업로드하거나 포인트를 받으려고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제6항을 잘 보세요.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럼 제2항~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 안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청물 제작·수입·수출의 미수범만을 처벌하고 아청물 구매·소지·시청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청물을 구매하려고 계좌이체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여간 아청물과 관련해서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부터 배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동의를 받아서 촬영하거나 개인적인 소장을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청물제작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작이란 직접 아동·청소년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에게 “찍어서 보내봐라” 해서 받으면 아청물제작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어졌으며 이때 아청물시청죄도 신설되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따라서 아청물 소지죄는 구공판청구 되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는 범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를 보면 제11조 제3항 및 제5항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아청물 배포, 소지, 시청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11조를 보세요. 2020년 법개정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위의 밑줄 그은 부분은 무의미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아청물 배포, 소지, 시청은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는 범죄에서도 제외된 것입니다.
만일 아청물을 소지한 채로 개정법 이후로 시간이 경과했다면 개정법이 적용되겠지요. 어쨌든 아청물 소지죄는 징역형만 있으므로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가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드물게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변호사 조력 없이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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