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 소장을 받게되어 내부 분담비율 및 방어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 친구를 통해 골프대회에서 상대방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에 넘어갈 수 밖에 없었고 상대방 역시 기혼자로, 의뢰인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었으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면서 바쁘다는 의뢰인에게 먼저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다시 만나길 원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여 확인된 사실관계 및 의뢰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에 위배 되는 거짓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내용을 밝혀 상대방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유부녀인 상대방이 처음 만날 날부터 의뢰인에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자리에서 키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요구를 거절하자 갑자기 모텔을 가자고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가 무리겠다는 생각에 그만 보자고 하였고 먼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모텔을 가자고 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했음에도 모텔 근처에서 의뢰인을 뿌리쳤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 위자료의 60%인 11,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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