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건물의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2009년경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건물주였던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이 사건 건물에서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운영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건물주로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전재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인정되고 그 죄질이 무겁지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여 주어 의뢰인의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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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