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애정과 관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재영 변호사에게 항소를 의뢰하며 해결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2. 조력
전재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이미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 소송 전 협의 이혼에 대한 논의가 서로 오고 갔으며, 남편이 자녀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흉을 보는 등의 상황으로 자녀와의 사이까지 멀어지고 있는 등의 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그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책임보다 의뢰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소송 결과를 떠나 의뢰인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소송 절차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전재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원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혼인파탄에 있어 의뢰인의 책임이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위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나,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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