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는데 학교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요.
피해는 명확한데 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안됐는지
피해회복을 그럼 못하는 건인지 문의주십니다.
폭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것을 놓치면 안되는것일까요?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고의입니다.🛑
"폭행 고의?⚠️"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라 봅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확대 해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 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선도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단정 짓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 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형식상 학교폭력은 열거된 예시적 행위 외에
다른 행위들도 포함하나 이는 적어도 열거된 행위들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는바,
그 열거된 예시적 행위의 과실범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도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이에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에 의한 민사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나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책임범위는?📌"
형법에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에서는 10세(만 나이) 이상 19세(만 나이) 미만을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세(만 나이)가 되지 않아도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 및 특별법에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면
가해학생은 소년 보호 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재판을 받거나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경우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LF(엘에프) 한아름 변호사와 함께 최고의 결과를 만드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 폭행피해를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9ea5bf05ff7c7792f57c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