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여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했는데요.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교 입학과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삭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상위 대학교에서는 이미 가해학생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어
가해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기재되면
수시 전형에서는 특히 불리할 수 있고
이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제1호~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8호 조치는 졸업 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2024년 3월 법령개정 이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졸업 전에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하나
가해학생이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 학생과의 소송 문제가 남아있다면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학처분은은 영구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해학생이 9호 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기록 삭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입시나 취업에서 이 기록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를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일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를 변경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각 조치에 따른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
중요한 절차를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여러 사건에서도 보이듯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학교폭력변호사와 논의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기록 삭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출신변호사
행정심판위원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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