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 끝나가는 절차인데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소년재판에서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자녀와 그자리에서 헤어질 수 있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것을 권유드리곤 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에서 자녀를 위한 보조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조인제도란?🚩"
소년보호절차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년부가 소년에 대하여 후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는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의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고,
적정한 처우결정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소년의 권리와 이익을 손상할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년의 비행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보호환경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처우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보조인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
보조인의 역할에는 소년보호사건의 사법적 기능과 복지적 기능에 대응하여,
적정절차의 이행을 감시·요구하는 변호인적 역할과,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부의 협력자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조사관이나 소년부 판사 등과는 달리 소년 측에 서서
소년보호사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년심판이 적정하게 운영될 때에는 조사·심리에 협력하는 한편,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을 구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소년의 비행사실 및 보호의 필요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관과 면접하여 건설적 의견을 교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보호절차의 흐름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도 보조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변호인(보조인)에게 주어지는 권한 🚩"
소년법상 보조인은
심리기일 출석권, 심리기일 변경청구권, 의견 진술권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권, 항고 및 재항고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보조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에는 사건기록뿐만 아니라 소년조사기록도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게도 준용되므로,
보조인은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에 있어서 변호인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며,
소년에 대한 접견·교통·수진 등에 대한 권리도 인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경찰 조사 대응🔆
보조인 선임의 시기는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된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조인 선임의 방법은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소년부에 보조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대비를 위해 경찰서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 수사 기록 및 조사관 보고서 열람🔆
보조인은 수사기록 및 조사관 보고서 열람을 통해 보호소년의 비행성예측자료표,
비행촉발요인조사서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소년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재판부에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 보호자의 보호력 증명🔆
재판부는 보호소년에 대한 보조인이 선임된 경우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소년의 양육과 보호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호소년이 충분히 가정안에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시설위탁 또는 중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자녀만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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