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일으켰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코로나19가 특정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우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중대산업재해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산업재해"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을 살펴봐야 하는데, 같은 법 상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볼 수 있기에 특정 사업장의 유해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걸렸고, 개인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확진 또는 환자가 확산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과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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