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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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61) 

송인욱 변호사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살은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 5901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항의 판시에 의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한 법령 즉 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자살로 인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외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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