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의 목적물인 공장 기계의 처분과 배임죄
저당의 목적물인 공장 기계의 처분과 배임죄
해결사례
횡령/배임

저당의 목적물인 공장 기계의 처분과 배임죄 

박성빈 변호사

승소

[****

예전에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A회사의 대표인 갑은 원청 업체의 요청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계를 들였고, 이때 기계를 들일 때 금융기관에 빌린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기계에 금융기관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업은 힘들어졌고, 회사의 직원들은 그 기계로 인해서 회사가 너무 힘들어지니 처분할 것을 대표인 갑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가 계속 힘들어지자 대표인 갑은 회사를 위해 그 기계를 다른 곳에 처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허락 없이 기계를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기계를 처분한 것을 안 금융기관이 갑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고, 제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갑 대표이사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경우인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던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허락없이 기계를 처분한 경우 기존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변경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도792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즉, 담보권리자를 위해 담보목적물에 담보를 설정한 담보설정권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은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서 위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당해 재판에서 저희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의 판단에 있어 전과 다른 입장을 내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임죄와 관련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적극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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