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양수금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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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양수금소송승소 

박성빈 변호사

승소

의****

안녕하세요,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빈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수행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양도 분쟁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인 원고는 ㈜00아이엔디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 34,340,000원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00아이엔디로부터 공사 진행 후 받지 못한 미수금채권을 양도받고 적법하게 채권양도 통지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채권양도금지특약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와 ㈜00아이엔디 사이의 채권양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변호 전략과 승소 결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변론에 임했습니다:

  1. 표준계약서 사용만으로는 양수인에게 특약 존재의 인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

  2. 원고가 채권양도 당시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을 입증

  3. 채권 양도인인 ㈜00아이엔디 대표이사의 증언을 통해 양도인조차 해당 특약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밝힘

법원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변론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3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건설업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채권양도금지특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표준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2. 채권양수인에게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 판례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사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수많은 건설 하도급 분쟁 사례를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한 경우

  • 채권양도금지특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당한 경우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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