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에 대하여-2. 몰카범죄의 법적규제, 피해자 대응방법
몰카 범죄에 대하여-2. 몰카범죄의 법적규제, 피해자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몰카 범죄에 대하여-2. 몰카범죄의 법적규제, 피해자 대응방법 

박성빈 변호사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1. 몰카 범죄의 실태와 피해

 

. 몰카 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몰카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54,499건에서 20196,615건으로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6,623건이 발생하여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도 2015585건에서 20191,693건으로 189%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전체의 38%로 가장 많고, 3024%, 10대 이하 19% 순이었습니다. 10대 이하 피해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가 26%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25%, 상점·마트 13%, 학교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상 생활공간 내 불법 촬영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외부통근, 귀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지원 강화,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몰카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

 

몰카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서울고등법원 20175 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 따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재신고하자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복 범행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합333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방송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반응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자책감을 안겨주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삭제 요청,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촬영물을 반복해서 접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의 번복, 2차 피해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 촬영물 자동 검출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대응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규정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1749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20014585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제14조 제5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대법원 202018285 판결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98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 대학교 강의실 등지에서 2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37 판결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인 처벌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죄(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그리고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4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20205월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97973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그 촬영물'에 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2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개발한 '몰카어플'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타인의 얼굴, 신체 등을 성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유통죄(44조의7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유통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64067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의 의미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638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배포한 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08978 판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결정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서도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2993 판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에 수반된 소지로서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정보 수집, 분석,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국방부 산하에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설치되어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 형법상 처벌 규정

 

(1) 성폭력범죄(강제추행죄 등)

 

몰카범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반면,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을 요소로 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나 몰카범죄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하면서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강간, 강제추행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321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함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몰카범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1242 판결에서는 주거침입 후 강간, 강제추행, 절도 등과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가 별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른 성폭력 범죄와 경합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강간,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엄정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몰카범죄와 강제추행죄의 관계 및 처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몰카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몰카 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몰카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나 게시물 캡쳐,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63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삭제 요청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도 삭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물 유통에 대한 삭제 요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21 판결에서는 몰카 촬영 후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차 피해 예방

 

수사기관 신고 시 인신매매등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신변보호와 수사 비공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 상담 지원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족, 친구, 전문 상담기관 등에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거나 곧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명심하시고, 용기를 내어 대응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