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속적인 연체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연체 기록이 언제쯤 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NICE지키미, 금융어플(카카오톡, 토스뱅크 등)을 통해 쉽게 나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지 않은 분들 모두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고, 정상화 시점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연체 기록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이라고도 하며, 연체가 장기화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인가결정문을 발송하고, 은행연합회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문이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였다는 기록인 공공기록은 언제쯤 삭제가 될까요? 정답은 면책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문을 수령하면 삭제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도달된 후에도 5년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은 연체기록과 공공기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채무초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 편에 서서 같이 고민하고 항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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