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2024. 8. 9. 11:28경 아파트 커뮤니티 독서실을 가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중생 B양을 발견하였습니다. A군은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B양을 뒤따라 들어가 옆 용변칸에서 변기를 밟고 위로 B양을 훔쳐보다가 B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A군은 화들짝 놀라 서둘러 도망쳤지만, 너무나도 무서워 다시 여자화장실로 돌아갔고,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 A군의 위기 상황
A군의 부모님은 단순히 여자화장실 침입에 그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중생으로 너무 어려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강한 처벌을 받고 아들의 앞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아직 수능도 보지 못한 A군에게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해 A군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B양 측에서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당장 이사를 가라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까지 내걸면서 절대로 타협은 없다고 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⑤ A군과 A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B양 측과 합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검사실에서 전화가 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너무 어려 기소유예는 어렵다.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A군의 가정환경, 성행, 개선의지, A군 부모님의 훈육의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심리기일 전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소년사건의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A군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앞으로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처벌 수위가 높지 않더라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데요. 따라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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