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빌미로 사진과 영상을 요구
[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빌미로 사진과 영상을 요구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착취물제작등]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빌미로 사진과 영상을 요구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부****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2. 17.경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B양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면서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B양의 부모님은 B양이 성인 남성과 데이트를 하고 용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때 B양이 "A씨가 앞으로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양에게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더 줄 수도 있다."라고 한 적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일상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지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 등 음란한 내용을 말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을 만난 것 자체로 성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였으니 성적인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제작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현장에는 오직 A씨와 B양만 있었으니 당시의 상황에 대해 A씨와 B양만 정확히 알고 있지 저를 포함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처음 듣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요청한 다음,

② A씨의 경위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나체'나 '자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차분히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다음,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양에게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체'나 '자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 당시에 성적인 내용을 요구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B양 혼자 성적으로 넘겨짚은 것을 가지고 A씨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이라는 중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아청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의도치 않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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