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0. 25. 16:22경 인스타그램을 하던 중 B씨가 게이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DM으로 구입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라인으로 넘어가 카카오페이 오픈채팅 송금으로 35,000원을 이체한 다음 B씨로부터 '고3 바이 술 취해서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따먹기', '고딩 따먹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을 하다가 거래내역이 있으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글을 보고 그때부터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함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소수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에게 "계좌이체, 토스 가상계좌 송금, 카카오페이 오픈채팅 송금 등 거래내역이 있으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자수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자수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도 몰라야 하고, 전과기록도 남기고 싶지도 않으니, 자수하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② A씨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들으며 정리한 다음,
③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첨부하며 연락이 저에게만 오게끔 저의 연락처만 기재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이어서 저는,
④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 송달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하는 한편,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저는,
⑦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⑧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자수하였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금전 구매라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발되었다면 성인이라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발되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고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금전 구매의 경우에는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다음 자수를 통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고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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