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퇴근 후 공원을 방문하여 유산소 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동을 하고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건너편 주차장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차량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흔들리던 차량을 본 뒤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후 해당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흔들리는 차량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차량 내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흔들리는 차량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 지인 2명을 대동하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했다며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차량 내부를 보려고 한 것은 맞으나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잘 설명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혹여나 말을 잘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보충하고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촬영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차량에 접근한 점
사건 당일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전자기기도 소지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 포렌식 수사 결과 이 사건 혐의 관련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을 겪어가며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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