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해당 소모임 멤버들과 종종 만나다가 피해자와 말이 잘 통해 친해졌고, 둘은 여러 번 따로 만나며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해당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잘 해보기 위해 만남을 요청하여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만나서 마트에서 저녁거리와 마실 술을 구매하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1시간가량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거실을 치우다 피해자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고, 그 순간 의뢰인은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인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둘은 평소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잠결에 의뢰인에게 안겨오자 의뢰인은 동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침대 헤드에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버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버렸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성적충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미수범)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검사 면담 및 변론 진행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충동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던 행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촬영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나 평소에도 스킨십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을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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