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며, 이때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양측 사이의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물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하며, 아래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때문에,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② 전화 통화 녹음, 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④ 내용증명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상의 과정인 만큼,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분쟁 도중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11억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11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에 살기 위해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전세보증금으로 1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불하였기에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고, 이를 본 집주인도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한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11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집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전세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원활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는데요.
더불어 이전 집주인은 의뢰인과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요구한 11억 원 전액을 A씨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의뢰인의 금전 회수가 중요했던 상황이므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승소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검증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법률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며,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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