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아청물 구매를 시도하였으나 사기를 당함
의뢰인 A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미성년자 B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A는 B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나 결국 영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A는 돈을 사기당한 것을 깨달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음란물 구매를 시도했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약 1년 후 A는 아청물 구매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수사기관은 A와 B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서 A가 아청물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를 적발한 것이었습니다. A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돈만 보내고 영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오래 전 일이라서 입증할 수도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믿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던 중 A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고 저희는 당시 A가 영상을 받을 것이라 속아서 돈을 편취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 구매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쟁점
아청법에서는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죄의 미수범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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