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겉으로 봐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본인 외에는 열람 할 수 없고, 특정한 직종에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해외 입국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직업상 출장이나 연수 등으로 해외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직업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건을 설정함으로서 우회적으로 전과자를 필터링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단, 실효기간이 경과해야..
성범죄로 형선고를 받아서 집행 중이라면 당연히 해외 입국이 금지되며, 일단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형이 실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됩니다. 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는 것입니다.
EASTA 신청, 과연 될까?
한국 여권이 있으면 1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이나 전자비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려면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 이스타 신청으로 가능한데요. 이스타 신청은 무비자 입국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스타 통과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여길만한 결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러하겠지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적성국가에 다녀온 전력만 있어도 이스타 신청이 안 되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이스타와 같은 전자승인제도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혜택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흠이 있다면 가차 없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이스타 신청이 안 됩니다. 이때는 비자신청을 해야 하고 인터뷰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하여 이스타 신청이 되었다 할지라도 공항에서 보안요원의 입국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자 신청, 될까?
비자 신청을 할 때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입국 체류허가용을 제출하는데요. 일반용과는 달리 실효된 전과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가 있어도 실효기간이 경과했다면 드러나지 않으므로 숨겨도 되는 걸까요? 미국 이민국은 솔직히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DS-160에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범죄 전력이 있으면 웨이버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웨이버는 영사의 재량으로 사면해주는 것으로, 실효된 전과를 밝힌 경우 승인될 수도 있고 거절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숨기고 입국하여 드러나면 위증이 되어 비자도 발급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됩니다.
웨이버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목적의 타당성 및 중대성, 자신의 미국 입국이 미국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자신의 갱생여부를 입증하고, 자신의 전과가 중범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영사와 인터뷰를 할 때도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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