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000으로부터 “자신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고, 중국에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마감 자재 등을 싸게 들여 올 수 있다. 중국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법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촉박해 신규 법인 설립보다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낫다”말에 속아 한국의 법인을 인수하여 인수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통장 계좌 비밀번호를 000에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000에게 전달해 준 법인의 계좌등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이 법인의 계좌등을 000에게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정상이 참작되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의뢰인은 방변을 찾아왔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의뢰인이 000에게 법인 계좌등을 건낸 경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000에게 법인 계좌를 건낸 행위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를 양도한 행위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정과 전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고 할 수 있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답변서 등에 있을 수 의뢰인의 행위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방변의 주장처럼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글을 마치며 2025년 현재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두고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금전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금전을 교부하나 이체했다면 금전을 되돌려 받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모든 분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 부터의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꼭 떠올리시고 각별히 주의를 하시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없는 한 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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