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을 한 상황에서 대부업을 한 것인지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인지,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고 이율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담자분께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나 나머지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3가지 모두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초과 이자율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대방과 유사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유사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로 초과지급 이자를 반환 받고 마무리 한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성공사례).
5. 이런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초과이율 수취의 부분을 계산하여 이를 남은 원금에서 제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아 간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 받는 등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역시 그렇게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