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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코인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제가 예전 유료주식리딩업체에 500%이상 수익률을 낼거라는 과대광고에 거액에 회원비를내고 타당하지않은 해약수수료에 손실을 봤었는데 전화로 이업체명을 인수할 한국지부 재단으로 그과정에서 손해본 고객들 보상차원으로 비상장코인을 할인가에 매수할수있도록 도와주며 현제 그전 리딩업체에서 수수료반환으로 저한테 소액민사소송들어온것도 소송취하할것이니 배상차원에서 매수하고 소송은 신경안써도되며 참석일에 참석도 안해도된다며 무조건 4배에서 10원짜리가 최근 190원에 무조건 상장확정이라며 책임서도 써주겠다며 매수를 대출까지 받도록 전화를 끊지도 않은채 대출받을곳까지 알려주며 권유하며 입금후엔 카톡탈퇴에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코인을 받았으나 스캠 사기코인에 담당자란사람이 연락두절되던후로는 상장기사들도 없어졌고 환불을 요청할 대표번호도 없고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코인으로 비슷한맥락으로 연락했던 재단한국지부 사람들은 짠듯이 연락이 안된다합니다 계좌는 한개에 개인계좌와 유한** 스**와*라는 곳으로 입금받았으며 이또한 재단이 인수한 회사계좌를 세금 절약을위해 이용하고 있는거라 하였으며 대표번호도 본인이 담당자니 본인이랑 연락하라며 안알려주며 명함도 주소지에 건물명만 기제되있고 몇층이냐 물으니 규모가 커 건물에 층수를 거희다 쓰고 있는 재단이라며 카톡으로 카톡본인인증서라도 보내달라하니 캡쳐해서 보내주긴 했습니다 비상장코인 사기 저번주 26일 입금후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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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인 코인을 구입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2-3개월내에 몇배 수익 내주겠다는 모집책을 통해 비상장코인을 구입하였지만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거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코인 ICO 진행이 되지 않고 환불신청 이후 1년이 넘도록 환불 진행도 안되는 사기 사례도 빈번합니다. 코인상장(ICO) 지연 및 환불 지연을 통해 사기행각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을 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분 역시 무조건 4배에서 10원짜리가 최근 190원에 무조건 상장확정이라며 책임서도 써주겠다며 매수를 대출까지 받도록 전화를 끊지도 않은채 대출받을곳까지 알려주며 권유하며 입금 후엔 카톡 탈퇴에 연락두절인 상태로, 전형적인 상장예정 비상장코인 코인ico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피해 금액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및 민사 소송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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