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방호근 변호사

일부무죄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방변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상담책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여러 사정 등을 주장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의뢰인을 접견하며 의뢰인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 일, 한국으로 입국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한 공범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와 받은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담한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한 사실이 아닌 사실, 범행의 가담 시기 등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에 압수된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하여 확보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진과 메세지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방변은 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금융 거래 정보, 관련 사건의 판결문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습니다.

 

방변은 무엇보다 구치소에 수용된 의뢰인을 수시로 접견하여 재판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의뢰인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방변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도 있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은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법리에 따라 범행 가담 시기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 부분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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