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방변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다투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실적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상품권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수 회 하였고 보이스피싱인가 의심은 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만 믿고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이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고의 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녹취록 등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등을 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방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수시로 접견하여 재판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불안한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방변은 의뢰인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은 하는 것이 합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라고 말씀드려 무죄를 다투지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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