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금 어떻게 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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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의금 어떻게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그쪽에서 합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통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하나요? 피해금 1200 전액 보상하라고 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그렇게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받으면 제 손해가 너무 큰데...합의금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10~30% 받나요? 50% 부를 수도 있나요? 배상명령을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저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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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급 받고 나머지 포기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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