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변호사의 홍보를 위한 가상의 픽션으로,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도수 치료를 받다가 골절 상해를 입은 A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씨는 노원구에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A씨는 보험사를 통해 본 사건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A씨 입장에서 자신의 보험사 또한 B병원과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과거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 상태로 최근 두통으로 B병원에 내원했습니다.
B병원은 두통으로 내원한 A씨에게 B병원의 의료진은 혈류가 막혀있으므로 전신 도수치료를 권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허리 수술을 받았기에 도수치료가 무서웠고, 두통으로 내원했는데 전신을 도수치료한다는 것이 의아 했으나,
의사가 권하였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도수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도수치료 시작에 앞서 A씨는 분명히 B병원의 의료진과 도수치료사에게 자신이 허리를 수술한 적이 있으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B병원 의료진과 도수치료사는 자신들이 도수치료 전문가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A씨는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수치료사는 A씨의 어깨부터 등 허리 무릎 순으로 도수치료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과감한 도수치료 동작에 A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허리 부분과 오금이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혈류가 막혀있으니까 아프다면서 B병원 의료진은 계속해서 도수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고통의 도수치료를 받은 A씨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했고, B병원 의료진은 A씨를 휠체어에 앉혀 A씨를 입원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A씨는 기존 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핼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을 얻었습니다.
일단 B병원은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는 A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B병원의 의료진과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합의를,
B병원의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A씨가 보상받게 했습니다.
A씨가 고령인 관계로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는 없었지만,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로 보기보다는 과잉진료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아 상해에 이르렀고, 금전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금전적 보상만으로 A씨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A씨는 소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유무 등, 인정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요.
“결론”
소송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의뢰인의 삶의 전반을 꿰뚫어 보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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