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부모님 안부를 여쭙다.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무죄)
게임 중 부모님 안부를 여쭙다.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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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부모님 안부를 여쭙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무죄) 

박지수 변호사

무죄, 무혐의

(이 글은 변호사의 홍보를 위한 가상의 픽션으로, 실제 세계의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홍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즉, 통매음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해결 사건 보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대법원 판례를 각색했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른 바 “통매음”입니다. A씨가 작성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적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 거 보고.”, “니 ㅇ미 ㅂ지값 얼만지 너는 아노.”, “니 ㅇ미 ㅂㅈ더러운거만하겠노.”,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위가 높은 수준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상대방 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여지죠.

온라인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법은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언행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목적범이라는 것이죠.

  •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그림을 보낸다고 하여 그것반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A씨와 관련하여 500만원의 벌금 등을 선고한 1심과 2심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A씨와 B씨는 처음 인터넷상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A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B씨의 게임 실력을 탓하는 것을 시작으로 B씨와 인터넷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격화되면서 이 사건 메시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B씨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이라는 점,

3) 위와 같은 A씨와 B씨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A씨는 B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 "결론"

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과 다른 참고 판례들을 중 일부를 소개하려고 작성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찾아서 적시하는게 상당히 곤욕이네요. 저로써는 글로써도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판사님들의 곤욕도 느껴지네요ㅠ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인터넷 게임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특성을 적시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게임 중 받은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통매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판례는 통매음에 관련한 것이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법리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즉, A씨의 경우에는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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