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반반 쉽지 않습니다.
"10년만 버티면 재산분할반반 가능한 거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결혼 후 5년 내로 이혼하면 약 30~45%의 재산분할을,
10년을 버티면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속설입니다.
그렇다면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재산분할은 어떨까요?
오늘은 재산분할반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하는데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
최근 많은 부부들이 재산을 공동명의로 관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재산 역시 무조건 재산분할반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부부)들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 재산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비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즉, 기여도는 각자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기여도를 높이고 싶다면 소득활동과 함께, 가사노동, 육아, 내조, 부모님 부양 등 다양한 활동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 재산분할 후 명의는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관계를 정리하였다면 재산을 계속 공동명의로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요.
공동명의 재산분할 시 부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명의와 현금.
한 사람은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져가고, 다른 한 사람은 기여도에 상응하는 현금을 가져가죠.
생각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혼이 길어지기도 하니, 합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공동명의가 아닌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쌓은 재산이라면 모두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일방의 명의로 재산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요.
원칙상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거나 특유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금까지 요구할 수 있죠.
맞벌이이혼 재산분할
사실 맞벌이이혼 시 재산분할반반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소득활동을 했으니, 재산분할반반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는 기여도 산정 시 소득활동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합니다.
비슷하게 경제적 기여를 하였더라도 일방이 가정을 위해 더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반반 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50%의 기여도를 절대 확보할 수 없죠.
물론 꾸준히 배우자보다 높은 소득을 벌었다는 점, 생활비를 직접 관리했다는 점 등 경제적 기여를 소명하는 것 또한 기여도 판결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와 주장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반반, 그 이상의 실익을 얻고 싶다면 본격적인 소송 전부터 대리인과 적절한 소송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전 주의사항
재산분할은 배우자 역시 예민하게 반응하는 쟁점입니다.
이혼 후 보다 편안한 삶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 전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공동명의가 아닌 재산이라면 이런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 몫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니, 소송에 필요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다툼으로 이혼이 1년, 2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수행해 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무조건 결혼 기간 10년을 채운다고 해서 절반의 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사건에만 주력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살리고,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죠.
승원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전국 각지 어디든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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