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찾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이혼사유를 입증하면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죠.
이때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배우자외도증거수집'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주장을 준비하더라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승소를 기대할 수 없죠.
오늘은 승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배우자외도증거수집 방법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신저 기록
배우자외도증거수집 시 주의할 점은 절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불법 도청 장치를 활용해 증거를 취득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동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메신저 대화 내용, 비공개 SNS 사진,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은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재판부는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휴대전화를 보는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언제나 변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배우자외도증거수집 후 증거에 대한 효력이나 위법성 등은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이성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두 사람이 나눈 애정표현, 성적인 대화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도저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휴대전화만으로 배우자외도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휴대전화에 유독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없다면 차량 내부를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내부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은 유용한 부정행위 증거가 되어주죠.
블랙박스에는 음성 녹음과 영상 녹화가 동시에 이뤄지는데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차 주위에서 스킨십하는 모습,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면 이혼소송에서 확실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CCTV
내비게이션, 구글 타임라인, 카드결제내역, 숙박업소 어플 등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모텔 또는 호텔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숙박업소 CCTV 자료를 확보한다면 수위 높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죠.
이혼소송 위자료를 위해 성관계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행위 수위에 따라 위자료 판결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장시간 머물렀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숙박업소 CCTV 보관기한은 통상 2주 정도입니다.
2주가 지난다면 자료가 삭제되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와도증거수집을 마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상황에 따라 말씀드린 증거 외에도 다양한 배우자외도증거수집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승기를 집기 위해선 반드시 배우자외도증거수집에 집중해야 하죠.
아직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일단 배우자의 외도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 발이 저린 배우자가 증거를 감추기라도 한다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가 곤란해 지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인 이혼소송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증거에 따라, 주장에 따라 위자료는 크게 변화할 수 있죠.
보통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수위 및 기간 등에 따라 판결이 이뤄집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이혼소송 위자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상간소송을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공동 책임자인 상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시 여러분은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교제에 임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죠.
고의성은 메신저 대화 내용,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 두 사람의 인간관계(동창, 직장동료 등)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3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사건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모두 원고에게 무조건 유리한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 역시 주장에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원하는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른 중요한 쟁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어야 하죠.
이렇게 오늘은 이혼소송 위자료를 위한 배우자외도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든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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