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법
이혼을 앞둔 부부는 이혼하는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신혼 때와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 갑작스럽게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행위, 도무지 맞지 않는 성격차이 등 부부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헤어진 이후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현명하게 '이혼하는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이혼 솔루션으로 적절한 이혼절차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현명한 이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협의이혼
이혼절차별 특징을 알고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혼하는법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혼 방법, '협의이혼'에 대한 내용부터 전달드리드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마무리되는 간단한 방법이죠.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로 지정되는데요.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숙려기간은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합의가 가능하기에 부부간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갈등과 정신적 피로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단순히 빠른 이혼만 기대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후회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진행을 위해 이혼 당사자가 반드시 국내 법원에 두 차례 출석해야 하는데요.
숙려기간 전후로 국내 법원에 방문해야 하기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를 대면하기 불편한 분들의 경우, 진행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협의이혼의 결과인 합의서에는 확정력이 부여되지 않기에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 협의이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이런 협의이혼의 단점이 부담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합의'라고 불리는 이혼절차인데요.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협의이혼만큼 신속한 이혼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약 2~3개월)
참고로 조정이혼 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여러분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확정력까지 부여받을 수 있기에 이혼 후 별도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걱정도 없는데요.
신속함, 편리함, 확정력을 모두 갖춘 절차로 최근 연예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는 이혼하는법이죠.
하지만 모든 부부가 조정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조정이혼도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혼절차인데요.
합의 가능성이 없는 부부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적절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혼하는법은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이혼소송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혼 시 부부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중요한 쟁점의 판결을 재판부에 맡기게 되죠.
이때 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부르는데요.
원고, 피고 명칭은 소장 접수에 따라 달라질 뿐 소송 자체의 유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고라고 해서 무조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혼소송은 다른 이혼하는법과 달리, 명확한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 판결이 마무리되면 원고와 피고는 2주 내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 의지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죠.
이는 불복할 수 없는 결과로 강력한 확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갈등이 심하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른 절차들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대부분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요.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여러분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혼'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인지, 관련 사건은 얼마나 수행해 보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이혼 컨설팅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 사건에 주력하며 다양한 이혼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이혼을 앞둔 여러분의 앞길이 조금이나마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혼하는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방문, 카카오톡, 전화 등 편한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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