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컨설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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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컨설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차 변호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과거 변호사 시장에서 의뢰인들의 니즈는 송무(소송업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송무는 주로 소송수행에 관한 일이지만,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의 소송대리나 변론,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고소대리나 변론은 변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업무의 난이도나 결과의 엄중함에 비례하여 그 보수 역시 다른 서비스와 비교할 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 송사(소송사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업무 처리를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수행하는 예들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특정 변호사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되면, 그 변호사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고유한 업무 내용이나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도 평소의 비즈니스 관계를 토대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두어 법률자문에 관한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조직마다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사내변호사의 포지션이 너무 다양하기에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법률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경영진의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관계자들이나 조직 전체가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이들 기업이나 기관의 법률자문에 관한 수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법률문제 해결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존재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은 공익활동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직 송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고, 법률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로 법률상담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은 주로 1회적 법률지식 전달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법률문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법률상담의 수요는 아직까지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해결을 시도하다가 감당이 안 될 정도에 이르면 법률상담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는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혐의로 경찰에서 소환 연락을 받으면 바로 법률컨설팅을 통해 향후 대응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경찰에서 자신의 무고함만 주장하다가 적절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소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파트너의 필요성

 

근원적인 문제는 돈과 비용이겠지만, 의식적인 측면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도 단순히 법률 지식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 설계에서부터 향후 대응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1회적 법률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경험한 다수의 상담사례에서는 1회성 법률상담이 아니라 지속적 법률자문이 필요해 보이는 일들이 많았지만, 일정 기간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자문을 받는 문화가 아직 생소한 듯합니다. 과거 세대는 알음알음의 인간관계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 있을지는 몰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는 양이나 질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라는 직역을 소송업무에 한정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들 스스로 법률시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서비스)을 제시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민원제기, 민원서류 대행, 대관업무, 내용증명, 정보공개청구, 분쟁 징후가 있는 경우 종합적 대응책 마련 등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법률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소송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도 이러한 법률자문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ADR 등과 같은 소송 외의 다른 법적 수단이 모색될 수도 있고, 당장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보전처분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방식

 

법률상담의 방식으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 음성통화, 화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되는 것과 같이 자문서비스도 직접 사무실이나 의뢰인을 방문하여 하는 대면 방식 외에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카톡 대화인 듯합니다. 의뢰인이 필요할 때 카톡메시지를 남기면 변호사가 스케줄에 맞춰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은 다양한 형식의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답변 내용이 메시지로 남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성이 담보됩니다. 무엇보다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에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적정한 비용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문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관련되는 소송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자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물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자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문계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월정액으로 하는 유형기간의 제한 없이 일시금으로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문 수요가 없어지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소송 진행에 관한 자문과 같이 자문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의뢰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정 부분은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여 사업 운영에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변호사사무실에 어려운 발걸음 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 틈날 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시고, 정확한 진단으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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