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과 관련된 의료법에 대한 질문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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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과 관련된 의료법에 대한 질문

우선 저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는 아니고 단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의료활동을 할 건 당연히 전혀 아니고 병원(정형외과/치과/피부과/한의원/동물병원까지 전 범위)만 개원한 뒤 거기서 의료활동을 할 의사는 전부 페이로 고용할 생각입니다. 저는 단순히 개원(의료기기 대여, 인테리어, 월세 등)/마케팅/직원 채용 등 경영적인 부분만 관리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비면허인 제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의사가 아닌 전 애초에 개원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병원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브랜드처럼 프렌차이즈화하려고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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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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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의원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이고 또한 범법행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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