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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과 관련된 의료법에 대한 질문

우선 저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는 아니고 단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의료활동을 할 건 당연히 전혀 아니고 병원(정형외과/치과/피부과/한의원/동물병원까지 전 범위)만 개원한 뒤 거기서 의료활동을 할 의사는 전부 페이로 고용할 생각입니다. 저는 단순히 개원(의료기기 대여, 인테리어, 월세 등)/마케팅/직원 채용 등 경영적인 부분만 관리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비면허인 제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의사가 아닌 전 애초에 개원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병원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브랜드처럼 프렌차이즈화하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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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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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의원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이고 또한 범법행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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