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자발적으로 한 성관계, 특수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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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자발적으로 한 성관계, 특수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술 먹고 2명과 성관계한 여자가 특수준강간으로 고소

A는 친구 B와 고등학교 후배 X와 Y, 넷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네 명은 모두 X의 집에 갔고, 그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X는 잠이 들었고, A와 B는 차례로 Y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A, B는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Y는 A, B를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Y는 A, B와의 성관계를 어렴풋이 기억하면서 그에 관한 대화를 X와 하였고 처음에는 두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낯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취지의 말을 X에게 하였고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A, B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배웅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특수준강간을 당했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B가 A와 한 대화내용을 보면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단편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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