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전과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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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전과 남을까? 

민경철 변호사

미성년자일 때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후 전과로 남는지, 성인이 죄를 저지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만 10~14세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촉법소년이라 하는데, 이들은 형사책임 무능력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촉법소년을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거기서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있으며 뒤로 갈수록 중한 처분입니다. 가장 중한 처분이 8,9,10호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 당시 만 14세를 넘는다면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형사기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결과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고, 형사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세에 가까울수록 형사기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소년 재판을 받다가도 재판 도중에 성년에 도달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미성년자 입장에서 전과자가 안 되려면 소년부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 처분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최선의 방안이기는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송치는 검사가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이 합니다. 형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전과가 되려면 수형자명부, 수형자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하나 이상 기재되어야 함)

 

수사경력자료는 말 그대로 수사를 받은 이력에 대해 경찰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인데요. 일단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면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재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는데, 보존 기간은 받은 처분이나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에 남는데요. 심리 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1~10호의 처분은 받았다면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실효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실효기간 이후 삭제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소유예가 좋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본인이 아니라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실효기간 이후 삭제한다고 해도 애초에 없는 것과는 다르며 공안직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등을 지원한다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흠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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