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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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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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 

민경철 변호사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에서 시작됩니다.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벌금형 정도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 죄질이 나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공판 처분을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기소 되면 서류재판으로 진행하고 변론절차가 없으며 검사가 구형한 대로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한 대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 불복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 단계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소사실은 인정하는데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다투고 싶은데, 과연 감액이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청구한 이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망설여진다면 일단 청구한 뒤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벌금의 감액을 원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간혹 증액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식명령 발령 이후 정식재판 선고 전까지 변경 된 사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정식기소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벌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감액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달라진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초범이고 피의자의 죄가 경미해서 약식기소 되었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 벌금액을 다투며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액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로 수백만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민사배상액 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벌금액을 감경하기 위해서 큰돈을 주고 합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여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이 그대로이거나 간혹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어서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피의자가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약식재판에서는 선고유예를 내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선고유예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선처를 내릴 것 같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선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기소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선고유예를 내리는 일이 상당히 드뭅니다. 거의 사문화된 조항인데요.

 

선고유예가 전과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고유예는 기소된 이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인 것은 맞지만 전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하나 이상 기재되면 전과기록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전과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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