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방문하게 되었으며 평소 성매매 업소 등을 다닌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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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