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계약금반환│계약 해제 및 납입한 계약금 반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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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납입계약금반환│계약 해제 및 납입한 계약금 반환 받으려면? 

정도훈 변호사

화해권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규 오피스텔에 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잔금지급 기일에 임박했을 때 의뢰인은 해당 호실의 전입세대를 확인하였는데, 분양업체에서 의뢰인과 상의 없이 세입자를 두어 해당 호실에 거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제와 함께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분양업체 측에서는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거주 중인 세입자를 내보낼 것이라고 하며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고, 법률상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으로 인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 계약은 내용증명의 도달로 적법하게 해지 된 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3. 결과

소송에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측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와 함께 일부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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