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선고를 받고, 검사만 항소를 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추징금이 과하게 산정이 된 점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1심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유지하면서 추징금을 파기하여 주었습니다.
3. 결과
항소기각(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19조, 제2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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