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내용증명 보낸 이후에도 지급을 미룬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내용증명 보낸 이후에도 지급을 미룬다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보증금반환│내용증명 보낸 이후에도 지급을 미룬다면? 

정도훈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임대차(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인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지연을 위해 상대방이 다툴까 염려 하였으나, 의외로 송달 후에도 전혀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금원을 받는 것에 협조할테니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혼동케 하는 연락을 해오기도 그 때마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3. 결과

무변론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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