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장에 방문하여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청취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알려드리고 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오현 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