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10. 24. 22:53경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칼바람나락'을 하던 중, 같은 편인 닉네임 '○○공주'가 자꾸 죽자 '트롤'이라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따먹어벌라"라는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어느 날,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하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B씨는 실제로 여성입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트롤'이라고 생각하고 홧김에 채팅을 전송한 것뿐이었는데, 채팅 내용이 다소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른바 겜메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A씨와 상담하면서 "고소인이 여성임을 드러내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여성이므로 어려운 사건인 것은 맞다. 그래도 무혐의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겜메음 사건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과 함께 제가 맡은 겜매음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게임에서 홧김에 성적 내용의 채팅을 하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찰나의 순간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생길 수 없으므로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인데요.
그러나 같은 겜매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겜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그 즉시 겜매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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